수원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30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통사고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7. 2. 초순경 오산시 매 홀로 89-2에 있는 천보 빌라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1 달 간 대여하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 (B) 과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고객용, 금융거래 명세 조회, 카카오 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