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 식당 운영 재료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는데, 급히 100만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내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불량 자로, 개인 적인 채무가 1,000만원 상당 있었을 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위 금원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1.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28.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1,57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거래 내역서, D 식당 매출 현황, 세금 계산서, 계좌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편취 액이 비교적 고액이 아닌 점,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