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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08 2015고단471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9. 02:10 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 정차한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상태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D과 택시비 지급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우산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 대시 보드를 내려찍어 1센티미터 정도 찢어지게 하여 불상 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대시 보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택시비를 지급한 직후, 택시비 지급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있던 서울 강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28 세) 의 멱살을 별다른 이유 없이 잡으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범죄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5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나 아가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할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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