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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5 2018고단800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8. 2.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8006] 피고인은 2018. 11. 6. 20:15경 인천 서구 B빌라 앞 도로에서, 택배기사인 C이 택배 차량(D 봉고 화물차)를 정차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차량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로 시가 미상인 과메기 1상자와 책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8147] 피고인은 2018. 11. 9. 19: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검은콩두유 1박스,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은콩고칼슘베지밀 2박스, 시가 1,300원 상당의 참이슬후레쉬 1병, 시가 3,800원 상당의 크리오미세모치솔 1묶음, 시가 2,200원 상당의 스카치맛캔디 1봉지, 시가 1,000원 상당의 해바라기초콜릿 1봉지, 시가 4,000원 상당의 진미오징어 2봉지, 시가 3,000원 상당의 쥐치포 1봉지, 시가 19,800원 상당의 질레트퓨전면도기 1개 등 합계 97,10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8227]

1. 2018. 10. 31. 17:42경 절도 피고인은 2018. 10. 31. 17:42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옷가게 ‘J’ 앞에서, 노상 판매대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4,000원 상당의 남성용 트레이닝복 바지 6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10. 31. 18:06경 절도 피고인은 2018. 10. 31. 18:06경 위 1항 기재 장소 판매대 옷걸이에 걸려 있는 위 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7,000원 상당의 남성용 트레이닝복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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