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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58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5806 사건 중 2017. 2. 22. 및 2017. 2. 23.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② 2017.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3. 19. 사기 범행 , ③ 2017.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8. 5. 사기 범행 , ④ 2018.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4. 2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4. 20.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4. 9., 2018. 4. 14., 2018. 4. 23., 2018. 4. 24. 각 사기 범행 및 2018. 4. 2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2018. 2. 27. 사기 범행(벌금 30만 원) , ⑤ 2019.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 5. 16. 사기 범행 . [범죄사실] 『2019고단5806』

1. 사기

가. 2017.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2. 18: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처음부터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닭발 2접시와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3. 14: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 오도로, 시가 8,000원 상당 소주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8.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0. 03:48경 인천 서구 H백화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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