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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15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범죄사실 제1항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범죄사실 제2항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10. 7.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E 에쿠스 승용차 1대를 임대기간 4년, 월 임대료 1,503,908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차한 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8.경 전주교도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당시 시가 24,768,000원이었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17.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8.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리터당 1,015원짜리 기름이 나왔는데, 현금으로 구입해야 하니, 돈을 보내주면 구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리터당 1,015원짜리 기름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름을 구입하지 않은 채 개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9. 현금 1,500만원을, 2017. 8. 30. 현금 530만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9. 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4. 17: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싸게 나온 기름이 있으니, 돈을 보내주면 기름을 구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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