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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1 2018고단797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① 2017.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6.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② 2019.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③ 2019.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① 2018.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6. 그 판결이 확정되고, ② 2019.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7.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D에서 건축 중인 ‘E’(이하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 등에 대하여 시행계약을 체결한 ㈜F의 실운영자이며, 피고인 C는 ㈜F와 PM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사업을 총괄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8. 1. 28.경 ㈜G(이후 ㈜H으로 상호 변경, 이하 ‘H’)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사업을 시행해 오던 중 2010. 9.경 시공업체의 공사 중단으로 신탁이 중지되어 더 이상 분양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2013. 9. 30.경 ㈜F와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업무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B도 위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 신탁이 중지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분양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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