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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505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북구 G에 있는 C 주식회사 영업부 이사로서 C 주식회사에서 울산항만공사로부터 발주받은 ‘H 조성공사(1공구) 폐기물 처리용역(2차)공사’를 총괄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울산 북구 I에 있는 주식회사 D(변경전 :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위 피고인 A을 고용한 회사로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중간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10. 30 ~ 11. 20. ‘H 1공구 조성공사’ 현장에서 경북 경주시 J에 있는 ‘C 주식회사’ 폐기물처리장까지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를 덤프트럭(약 25톤)을 이용하여 총 118회 수집ㆍ운반 업무를 총괄 담당하면서, 그 중 2012. 10. 30.경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폐콘크리트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허가가 있는 주식회사 D 소속 K 덤프트럭 차량으로 폐콘크리트를 4회 수집ㆍ운반하게 하는 등 피고인 A, B는 2012. 11. 20.까지 총 34회에 걸쳐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로서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에 관한 재위탁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폐콘크리트 수집ㆍ운반을 재위탁하고 재위탁받았고, 피고인 C주식회사와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위 피용인인 피고인 A, B가 위 각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재위탁이 아니라 피고인 C주식회사(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의 폐기물 운반을 목적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D’이라 한다)에 운반용 트럭의 임차할 것을 요청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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