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24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7. 17: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성명불상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건네주자 이를 마시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7. 21:00경 위 ‘D 단란주점’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E 운전의 싼타페 차량 안에서 E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03g을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ㆍ제공ㆍ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필로폰 제공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다. 제2 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