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5. 29. 원고와 D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전25542호로 양수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원고와 D의 이의신청에 따라 위 사건은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소382552,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으로 이행되었다.
나. 위 선행소송에서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대출약정서, 약속어음공정증서 중 원고명의부분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2013. 6. 14. 피고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같은 해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관련 문서를 위변조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가.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한다.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확정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 및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려면 재심의 소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로서 그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