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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1130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5. 29. 원고와 D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전25542호로 양수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원고와 D의 이의신청에 따라 위 사건은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소382552,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으로 이행되었다.

나. 위 선행소송에서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대출약정서, 약속어음공정증서 중 원고명의부분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2013. 6. 14. 피고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같은 해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관련 문서를 위변조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가.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한다.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확정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 및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려면 재심의 소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로서 그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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