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고정233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다세대 주택 1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42세)은 같은 주택 3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다세대 주택 입주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부지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입주자들과 시비가 있던 중, 2018. 8. 8. 09:30경 위 다세대 주택 주차장 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주택의 내부 공사를 위해 공사차량을 주차장으로 진입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로 주차장 입구를 막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차장 이용을 막다가 잠시 위 체어맨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한 사이에, 피해자가 공사차량을 주차장으로 진입시키려 하자,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근접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경찰 상대 수사)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