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년 무렵 서울 서대문구 E 대 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구청장은 2004. 6. 25.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으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서대문구 고시 C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이하 ‘이 사건 주차장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5. 5. 12. 같은 고시 D로 이 사건 주차장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2005. 9. 13. 이 사건 주차장 사업 부지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한 다음, 2006. 10. 31. 이 사건 토지 등에 F공영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장은 2006. 10. 19. 서울특별시 고시 I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서대문구 G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2008. 2. 5. 같은 고시 J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 지역에 대하여 이 사건 주차장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이하 ‘이 사건 재정비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고시하였다.
마. 피고 구청장은 2009. 3. 31. 서대문구 고시 M로 L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고, 2010. 3. 3. 같은 고시 N로 L 재정비촉진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바. 이 사건 주차장은 2013년 말경 실제로 철거되었고, 그 이전까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의 협의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주차장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