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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8고단70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021』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다세대주택 지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같은 주택 2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평소 위 다세대주택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차장 부지가 자신의 단독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다세대주택 주민들과 시비가 있어 왔다.

1. 2018.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 07: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다세대주택 앞에서, 피해자가 다세대주택 3층 내부 공사를 위한 공사 차량을 주차하면서 피고인에게 토지 이용료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D 체어맨 승용차를 위 주차장 입구에 세워두고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차를 이동시키지 아니하여 공사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3.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차장 입구에 피고인의 D 체어맨 승용차를 세워두고 공사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106』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주택 2, 3층을 소유하고 3층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피고인은 위 주택 옆 공용부지를 자신의 소유라고 억지를 부려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31. 21: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 옆 공용부지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1개에 자전거용 자물쇠를 걸어놓아, 위 승용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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