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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29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50 피고 인은 기존에 기초 수급 대상자였으나 그 대상자에서 탈락될 처지에 놓이자 이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B 주민센터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9. 14:37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B 주민센터 복지 민원 창구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D에게 “ 공무원들이 썩었다!

선거 때 얼마를 해 먹었냐

” 라는 등으로 소리를 치고 위 D에게 서류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지켜보고 있던 복지 팀장으로서 위 주민센터에서 일하고 있던 공무원인 피해자 E( 여, 50세) 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안와 부 및 안면 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복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3644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15. 03:30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주차장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 및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 철문에 걸려 있던 자물쇠를 절단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G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1 층 현관문을 통해 위 다세대 주택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하여 들고 있던 쓰레기가 담긴 쓰레기봉투를 그 내부 계단에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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