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돌을 부수는 기계인 JAW CRUSHER, IMPECT CRUSHER 및 부속기계 등을 6,3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가 현존하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보관해 주기로 약정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7. 13:07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후 보관하고 있던 기계 중 시가 미상의 JAW CRUSHER 와 시가 미상의 IMPECT CRUSHER를 E에게 2,53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기계 2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발생보고( 절도), 내사보고,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 물품매매 계약서, 현장 사진, 피해 품 사진, 세금 계산서 및 계좌 거래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 01. 횡령 ㆍ 배임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령한 기계들의 시가는 2,530만 원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 기계들의 시가가 약 4,000만 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2014. 8 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기계들을 4,0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바, 약 4년 6개월 간 방치되었던 위 기계들을 처분할 당시의 시가가 그와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않음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