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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16 2015고단10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경 경남 남해군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유의 머시닝센터 7대, 펀칭 프레스 1대 등 절삭 및 성형기계 8대를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비 케이 캐피탈에게 매각한 후, 매각한 위 기계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사이에 위 기계 8대에 대하여 취득 원가 1억 4,000만 원, 36개월 간 매월 15일에 3,571,50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위 기계들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조건의 금융시설 대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계 8대 중 4대는 2011. 4. 26. 경 및 2013. 1. 25. 경 E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한 기계였으며, E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한 기계 4대를 포함하여 기계 6대는 2011. 9. 6. 경 기업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기계였음에도 마치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피해 회사에게 위 기계들을 매각한 후 금융시설 대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가 60억 원에 이르고 2011년 경부터 2014년 경까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등 위 금융시설 대여 계약을 약속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1억 4,000만 원에서 보증금 3,000만 원을 제외한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전화통화)

1. 기계기구 목록, 시설 대여( 리스) 계약서, 기계기구 감정평가 명세표, 양수도 계약서, 출장 복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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