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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6 2018나18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8.경 피고에게 동력 30마력의 냉동컴프레셔 및 컨덴싱유닛 2세트, 동력 10마력의 냉동컴프레셔 및 컨덴싱유닛 1세트를 대금 25,980,000원에 납품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6. 9.경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동력 30마력의 냉동컴프레셔의 동력이 실제로는 25마력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위 각 기계들의 교체를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각 기계들을 새로 교체해주었는데, 그 교체비용에 25,980,000원이 소요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2016. 11. 14. 제작사에 확인한 결과 원고가 납품했던 기계들의 동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결국 피고는 원고가 아무런 문제없는 기계들을 납품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기계들의 동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를 교체하게 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기계들을 교체하는 데 지출한 비용 25,980,000원 중 피고가 변제한 2,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3,6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2015. 8.경 피고에게 동력 30마력의 냉동컴프레셔를 납품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동력 30마력의 냉동컴프레셔라고 납품한 기계는 그 형명이 ‘HGZ7/1620-4’인 사실, 위 기계의 정격출력은 ‘25kW/34마력’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기계(형명: HGZ7/1620-4)의 '호칭출력"이 ’25마력‘인 점, 위 기계류의 거래는 통상적으로 ’호칭출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위 기계의 ’호칭출력‘이 ’25마력‘인 이상, 동력 30마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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