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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19고정120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3월부터 같은 해 6월 초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C 건물 철거 공사 작업을 하던 중, 자신의 회사 명의로 D에 보험종목 "영업배상책임", 보험기간 “2018. 4. 1. 부터 2019. 4. 1.까지”, 1년 보험료 “706,600원”, 보험담보사항 “건설기계 ‘무한궤도식 굴삭기 E’ 중장비로 작업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망가트려 그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로 하여 보험가입금액 3억 원 한도 내 보상 혜택 받게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실은 2018. 4. 6. 15:00경 서울 강남구 F 건물 철거 공사 현장에서, 강풍으로 비계 가림막(보호막)이 넘어가면서 벽돌로 쌓여 있던 담벽과 함께 무너져 당시 골목길에서 그랜져 차량(G)을 탑승하려던 H과 주차된 다마스차량(I) 내 탑승하고 있던 J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었으며 검찰이 2020. 5. 1.자로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다마스차량(I)에 탑승하려던 H과 주차된 그랜져차량(G) 내 탑승하고 있던 J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었으며’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담벼락이 무너지는 사로로 ‘그랜져차량(G)을 탑승하려던 H과 주차된 다마스차량(I) 내 탑승하고 있던 J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담벼락이 무너지는 사고로 인해 H과 J이 다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직권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

비계에 적재된 건물 잔해가 강풍 및 비계해체작업으로 인해 떨어져 인부 K가 다치고, 강풍으로 인해 인부 L이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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