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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09 2016가단3552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7,910,576원, 선정자 D, E, F, G에게 각 16,410,576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기초사실

H는 2016. 1. 16. 09:40경 경산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K YF소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다

망 A(여, 81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그의 딸 F(2001. 5. 15. 청각 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다)를 태우기 위해 정차하였으므로, 승객의 승ㆍ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이 확실하게 닫힌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 승객이 택시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F만 조수석에 탑승하고 망인이 아직 탑승하지 않아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하여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려던 망인이 택시에서 떨어져 도로에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H는 2016. 6. 23.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2016고단1507)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안면부 비골골절, 우측 중지 원위지골 골절, 다발성 좌상,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고, 2016. 1. 16.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안면부 열상 봉합술을 받고, 2016. 1. 23. L병원에서 비골골절 및 우측 중지 원위지정복술을 받았다.

이후 망인은 2016. 1. 28. 우측 대뇌의 뇌경색 및 우측 내경동맥의 폐색이 확인되었다가 양측 중대뇌동맥 지배 부위에 광범위한 뇌경색으로 확장되어 2016. 2. 17.부터 M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의식이나 자발적인 움직임 없이 안구 운동만 가능한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9. 12. 뇌경색, 심부정맥 및 당뇨병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

한편,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선정자 D, E, F, G(이하 원고 및 위 선정자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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