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9.21 2015가단5348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2. 21:37경 당진시 B에 위치한 C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당진읍 사무소 쪽에서 시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도로가에 차로를 침범한 채 역방향으로 비스듬하게 주차된 E 소유의 F 1톤 포터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오른쪽 뒤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당시 피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위치는 별지 사진에 표시된 것과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중증 외상성 뇌손상, 외상성 경막외 혈종, 외상성 뇌내 혈종의 상해를 입었다. 라.

피고는 E와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로 205,864,849원을, 손해배상금으로 4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4,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야간에 후미등을 점등하지 아니한 채 차로를 침범하여 피고 차량을 주차해 둔 E의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E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E의 불법 주차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고 장소에 피고 차량이 주차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주행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피고 차량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시장 부근으로 평상시에도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어서 그곳을 지나던 원고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고 차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