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효력·집행정지신청을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요건 결여를 이유로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다. 회사 존립조차 위태로울 정도로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고 대외적 신용 내지 명예도 실추된다는 것은 “나”항의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결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을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다.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이 존속된다면 회사가 이미 수주받아 시공중에 있는 공사들을 중단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데다가 앞으로 새로운 공사의 수주를 받을 수 없게 되어 그 존립조차 위태로울 정도로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됨은 물론 대외적인 신용 내지 명예도 실추된다는등의 사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존속으로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재항고인
삼익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7인
상 대 방
건설부장관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4.9.28. 자 94부888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결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그리고 위 법조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을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9.24. 자 94두42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재항고이유 중 이 사건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이 재항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재항고이유로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처분이 존속된다면 재항고인은 이미 수주받아 시공중에 있는 공사들을 중단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데다가 앞으로 새로운 공사의 수주를 받을 수 없게 되어 그 존립조차 위태로울 정도로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됨은 물론 대외적인 신용 내지 명예도 실추된다는 등의 사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의 존속으로 재항고인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처분의 존속으로 말미암아 재항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국가재정이나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정은 이 사건에서 전혀 고려할 만한 것이 못될 뿐더러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의 존속으로 인하여 재항고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음을 소명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다. 재항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