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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8 2013고단25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01:55경 안산시 단원구 C 지층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46세)과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긁고, 피해자의 낭심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 다발성 피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E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다소 경미하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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