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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2 2020고단36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01:5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59세)의 집에 이르러, 친구 집으로 착각하고 열린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불상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불을 켜자, 다시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향해 때린 다음 깨진 맥주병을 휘두르고 자신을 따라오던 피해자를 향해 “나오지마”라고 소리친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두피 등에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현장 촬영 사진, 피의자의 범행전후 병맥주 구매 영수증, 피의자가 CCTV 영상에서 나온 집에서 발견된 맥주병(영수증의 바코드 번호와 일치), 수사보고(피의자 DNA 채취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수단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배우자를 폭행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및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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