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9.16 2014고정5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식당 종업원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2. 02:00경 문경시 E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청소년인 F(18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소주 5병, 맥주1병, 안주 콩나물해장국 등 3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술을 판매하였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종전에 F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 사건 일시 당시에 F에게 신분증을 통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 수사기록 제24쪽 등 참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 1일 10만 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