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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130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 1층 ‘E’ 일반음식점의 야간 관리인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07. 02. 04:00경 위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F(15세)등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술(소주) 1병과 돈가스 안주 등을 21,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새벽 4시경에 청소년들이 식당에서 술을 마실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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