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4.02 2014노347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청소년인 F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이전 F이 수차례 식당에 왔을 때 F이 제시한 신분증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아닌 줄로 잘못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식당 종업원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2. 02:00경 문경시 E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청소년인 F(18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소주 5병, 맥주1병, 안주 콩나물해장국 등 3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3.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F이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