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구합64333 인정취소등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모아티앤이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3.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인정 취소, 전과정에 대한 6개월 및 해당 과정에 대한 1년 6개월의 위탁 및 인정제한, 부정수급액 6,737,620원의 반환, 부정수급액 6,737,620원 상당의 추가징수, 부당이득금 5,780,000원의 반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에서 '모아소방전기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의 2개 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6. 2. 20. 이 사건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이하 '이 사건 지도·감독'이라 한다)을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아래의 내용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을 확인하였다.
훈련과정 1 ○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실제로는 '위험물기능장' 자격시험과정으로 운영하였고, 훈련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소방안전 관련 교재(총 7권)를 지급하지 않 고, 위험물기능장 자격시험 교재를 지급하였다. ○ 실시 신고 시에 '지원 외 훈련생’ 없이 훈련 실시 인원을 총 28명(정원 28명)으로 신고하였으나, 점검 당일 청강생 A 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 점검 당일 출결관리 시스템 상 출석체크된 훈련생은 총 24명(조퇴자 1명 제외)이 었으나, 실제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훈련생은 총 20명(청강생 A 포함)으 로 B 등 5명은 출석체크만 되어 있고 강의실에 없었다. |
이 훈련과정 2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실제로는 '위험물기능장 자격시험 과정으로 운영하였다. □ 이 사건 각 훈련과정 ○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을 인정받고 실제로는 '위험물기능장' 자격시험과정으로 운 영해 오던 중 2016. 2. 12. 및 같은 달 15일 1회차 단위 기간에 대한 훈련비 총 6,737,620원을 신청하였다. ○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의 2~3회차 단위 기간에 대한 훈련비 총 5,780,000원을 지 원받았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지도·감독 결과를 이유로 2016. 5. 2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사유가 근거법령인 직업능력개발법의 어떤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훈련내용 임의변경 관련
원고는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을 인정받으면서 훈련실시계획에 위험물기능장 과정을 포함해 두었고, 위험물기능장 자격은 소방 관련 법령상 소방안전 또는 소방기술 실무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으로 소방안전 관리와 관련된 자격이므로, 원고가 인정받은 훈련과정과는 다른 과정을 교육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소방안전 교재 미지급 관련 원고가 인정받은 7권의 훈련교재를 모두 교부하여 교육하는 것은 시간상, 비용상 불가능하므로 그 중 1권의 훈련교재를 교부하여 교육한 이상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훈련생 정원 초과 관련 훈련생 정원을 정해둔 취지는 훈련생 정원을 초과할 경우 훈련생들에게 적정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원고는 39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에서 교육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우려의 소지가 없었다.
라) 훈련생 출결 관리 소홀 관련이 사건 지도·감독 당일 강의실에 없었던 훈련생들은 옥상이나 휴게시설에 있었을 뿐 아니라 원고가 훈련생들이 잠깐 동안 자리를 비우는 것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하자의 존부
가) 관련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처분을 하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하였는지를 당사자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다면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두3631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흠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서에 구체적인 처분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원고의 대표자는 이 사건 지도·감독 당시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2016. 4. 14.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사유를 기재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
②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인정받은 훈련과정과 다른 훈련과정을 교육하고,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교재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정원을 초과하여 훈련하는 등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였고, 인정받은 훈련과정과 다른 훈련과정을 교육하여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는 것으로, 이는 각각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5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직업능 력개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 1의2]를 적시하였으므로, 처분의 근거제시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부정수급한 훈련비 반환 및 추가징수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훈련비 부정수급을 이유로 훈련비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처분근거가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2항, 제3항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가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에 대한 근거 제시를 해태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구제절차로 나아가는데 어떠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처분사유의 존부
가) 훈련내용 임의변경 관련
갑 제3호증, 을 제2,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험물기 능장 과정을 교육한 원고는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훈련과정 1은 소방안전관리 직종에 속하고, 훈련과정 2는 소방시설설계감리 직종에 속하는 반면 위험물기능장 과정은 위험물운송운반관리 및 위험물안전관리 직종에 속하고, 그 훈련목표나 주요내용의 면에서도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이 소방시설의 설계·시공·점검·행정 등을 다루고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자를 양성하는 데 훈련목표를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위험물기능장 과정은 위험물의 안전한 저장 · 취급 · 제조를 다루고 있는 등 엄연히 별개의 훈련과정으로 구분되어 있고, 실제로 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장은 이 사건 각 훈련과정과 별개로 위험물기능장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다.
② 원고가 제출한 훈련실시계획(을 제2호증)에는 훈련과정 1, 2에 대하여 교육하겠다는 내용만이 포함되어 있고, 관련 자격증 란에도 '소방기술사'와 '소방시설관리 사'만 기재되어 있다. 위험물기능장에 대한 기재 부분은 훈련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닌 훈련 대상자 요건에 관한 것일 뿐이다.
나) 소방안전 교재 미지급 관련을 제2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7개의 훈련교재를 무상으로 지급하겠다는 훈련실시계획의 내용과는 달리 훈련생들에게 위 7개의 훈련교재에 포함되지 않은 교재(교재명 : 위험물기능장 실기)를 훈련생들에게 유상으로 지급하였고, 일부 훈련생들에게 위 7개의 훈련교재 중 일부를 유상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 력개발훈련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훈련생 정원 초과 관련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훈련과정 1의 정원을 28명(전원 국비지원 훈련생)으로 인정받았으나, 국비지원 훈련생이 아닌 A을 포함한 29명의 훈련생에 대하여 교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였다. 이 사건 학원의 강의실 규모가 29명을 수용하기에 충분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훈련생 출결 관리 소홀 관련이 사건 처분사유에는 원고가 훈련과정 1의 훈련생 출결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도 포함되어 있고, 피고는 위 처분사유가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5호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 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거나 훈련과정 인정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특정 방법으로 출결 관리한다고 인정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출결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특정 출결 관리 방법을 인정받았다거나 달리 출결관리에 관하여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훈련생 출결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5호 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원고가 출결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부분은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는 출결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유가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 1의2] 2. 개별기준 5)의 마)에 해당함을 전제로 처분기준이 더 중한 훈련내용 임의변경 사유[위 별표 2. 개별기준 5)의 가)에 해당]에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출결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부분은 이 사건 처분의 양정을 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출결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부분을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순욱
판사이희수
판사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