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구합11422 인정취소 등 처분취소
원고
사단법인 충북신재생에너지협회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
변론종결
2015. 2. 26.
판결선고
2015. 3.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인정취소 및 1년 해당과정 위탁· 인정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충북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계획 승인, 훈련과정 인정 및 훈련비용 지급업무를 위임받아 그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있고, 피고는 직업능력개발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다.나, 원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산 쟤생에너지 에코설비 양성과정'에 대한 사업계획 및 정부지원금 지급의 승인을 신청하여 2014. 4. 10. 그 승인을 받았고, 이어 한국산업인력공난 충북지사에 '신재생에너지 에코설 양성 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인정신청을 하여 2014. 4. 16. 위 훈련과정을 인정받았다.다. 한편, 피고는 2014. 6. 26. 원고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훈련과정 인정 신청 당시 훈련장비로 용접기를 6대 구비한 것으로 신고하여 훈련과정 인성을 받았음에도 용접기를 3대만 구비하여 훈련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2014. 8. 13. 보완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2014. 8. 20. 원고가 훈련장비 등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 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 항 제5호,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2] 2. 개별기준 5) 가)에 따라 인정취소와 1년 해당과정 위탁 · 인정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1)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가 용접기를 6대 구비한 것으로, 신고하여 이 사건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았음에도 용접기를 3대만 구비한 체 이 사건 훈련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용접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정부지원금의 지급이 늦어졌기 때문이고, 용접기의 부족으로 훈련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보완조치 요구에 따라 2014. 7. 7. 부족한 용접기 수량을 모두 구비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훈련장비 등 훈련과성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년 목적에 약 성도로 인성반은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일시적으로 용접기 3대를 구비하지 못한 것은 정부지원금 지급의 지연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었던 점, 원고가 피고의 현장점검 및 보완조치 요구 이후 곧바로 부족한 용접기 3대를 구비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훈련과정 중
에 있던 훈련생들 대부분이 수료를 불과 2개월 내지 4개월 앞두고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교육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더라도 행정처분 전까지 발생한 훈련비 일체는 지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약속과 달리 훈련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함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감경도 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훈련과정 인정 신청 당시 그 신청서에 용접기 6대를 훈련장비로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훈련과정 인정을 받았다.
2) 원고는 2014. 4. 17. 제1차 훈련과정을, 2014. 6. 17. 제2차 훈련과정을 각 시작하였는데, 위 각 훈련과정 중 용접가를 사용하는 공조실습과정에는 총 훈련시수 960시간 중 114 시간이 배성되어 있고, 피고의 2014. 6. 26,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현장조사 당시까지 위 실습과정 훈련은 12시간 진행되었다.
3) 피고는 원고의 훈련생으로부터 민원을 접수받고, 2014. 6. 26. 직업능력개 발훈련기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피고는 훈련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다수의 훈련생들이 훈련장비의 부족으로 실습과정에 지장이 있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는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 련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하는 내용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가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3호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훈련장비 등 훈련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 제5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2] 2. 개별기준 5)의 가)호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중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교사·강사, 훈련장소, 훈련시설 · 장비 등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인정취소와 1년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법령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인정하는 경우 훈련기간, 훈련시간, 학급편성, 훈련교사, 훈련장소, 훈련시설·장비 등을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으로 예시하면서 그러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취소와 1년 해당과정 위탁· 인정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을 위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직입능력 개발빕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 · 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직업 능력개발훈련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을 구비할 것을 조건으로 그 안정에 관하여 정하는 한편, 훈련과정의 안정을 받은 자가 인정받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그 인정 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로 하여금 인정받은 내용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정부지원금의 지급이 늦어져 일시적으로, 용접기를 인정받은 수량만큼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부지원금의 지급이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것은 오히려 원고가 정부지원금 지급을 신청함에 필요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인정받은 수량의 용접기를 구비하지 아니한 채 훈련과정을 진행한 것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③ 원고가 인정받은 대로 6대의 용접기를 구비하여 이 사건 훈련과정을 진행하였다면 훈련생들은 4.5명당 한 대의 용접기를 사용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임에 반해, 원고가 3대의 용접기만을 구비하여 훈련을 진행한 결과 훈련생들은 9명당 한대의 용접기를 사용하여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점, ④ 이러한 훈련장비 부족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용접기의 부족으로 인하여 최초 예상하였던 훈련성과의 달성 및 교육훈련의 질적 수준 유지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다수의 훈련생들이 훈련장비가 부족하였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한 점. (5) 피고의 보완요구 조치는 훈련생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가 이에 따라 보완사항을 이행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거나 그 처분의 사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 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장비인 용접기를 에초 인정받은 수량만큼 구비하지 아니한 채 교육훈련을 진행함으로써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제재서 행정치분야 사화통념상 재량권의 법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선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은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현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훈련장비의 구비 여부는 훈련의 성과달성 및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한 중요한 사항이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국가 예산과 고용보 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인바,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원활한 목적 달성을 위해 훈련과정이 애초에 인정된 대로 실시되는 지에 관하여는 엄격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③ 원고는 피고의 현장조사에 따른 보완조치 요구가 있은 후에야 부족한 용접기를 구비하였고, 그 이전에는 훈련장비 확충과 관련한 훈련생들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④) 원고가 피고의 보완조치 요구에 따라 보완사항을 이행하였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이미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처분사유로 하여 보다 중한 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같은 항 제5호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여 보다 감경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훈련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고용노동부 고시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8조 제1항 제1호 등 관련 규정에 의한 불가피한 결과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도 불구하고 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볼 어떠한 증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방승만
판사인형준
판사정혜원
주석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
장하나, 원고는 피고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