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철재, 건재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D은 2015. 12. 7. 피고에게 경북 울진군 E 등 지상 다세대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15억 6,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5. 12. 7.부터 2016. 6. 30.까지로 하여 도급하였다.
다. F는 2016. 1. 7. 피고에게 경북 울진군 G 등 지상 다세대 신축공사(이하 나항 및 다항 각 기재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10억 원, 공사기간 2016. 1. 7.부터 2016. 8. 30.까지로 하여 도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10.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E 등 지상 다세대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7억 1,200만 원, 공사기간 2015. 12. 10.부터 2016. 6. 30.까지로 하여 하도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 10. H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위 라항 기재 하도급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계약금액 7억 1,200만 원, 공사기간 2016. 1. 10.부터 2016. 8. 30.까지로 하여 하도급하였다.
바. 원고는 I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철재 및 건재의 납품을 요청받고 철재 및 건재를 납품하였으나(이하 위 물품납품거래를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 철재 및 건재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8, 9호증, 을1, 2, 3, 4,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으로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I과 구두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철재 및 건재를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 104,627,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