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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5.16 2016가단179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철재, 건재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5. 12. 7. D과 사이에 경북 울진군 E 등 지상 다세대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15억 6,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5. 12. 7.부터 2016. 6. 30.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7. F와 사이에 경북 울진군 G 등 지상 다세대 신축공사(이하 나항 및 다항 각 기재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0억 원, 공사기간 2016. 1. 7.부터 2016. 8. 30.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10.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E 등 지상 다세대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7억 1,200만 원, 공사기간 2015. 12. 10.부터 2016. 6. 30.까지로 하여 하도급 주었다.

마. 피고는 2016. 1. 10. H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위 라항 기재 하도급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계약금액 7억 1,200만 원, 공사기간 2016. 1. 10.부터 2016. 8. 30.까지로 하여 하도급 주었다.

바. 원고는 H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철재 및 건재를 납품하였다.

원고는 철재 및 건재 대금 중 104,627,6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H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이후 피고의 현장소장인 I의 요청에 의하여 2016. 2.경부터 2016. 7.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철재 및 건재를 납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철재 및 건재 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철재와 건재를 납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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