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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2 2020고단25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 압수물총목록에는 가위의 수량이 '2개'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친구 사이, D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B(남, 25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저녁경 안양시 E에 있는 C의 집에서 C, D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D이 스피커를 켜놓고 전화상으로 피해자와 다투는 것을 듣고 있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것에 “반말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와 부천에서 만나기로 하여 일행과 택시를 타기 전 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2.5cm, 날길이 12.5cm)를 발견하고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 04:15경 부천시 F아파트 정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을 만나 “나한테 욕한 애가 누구냐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다!”라고 대답하자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하여 찌르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팔에 막히자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서혜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 흉기(가위) 사진 - 피해 부위 사진 -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 CCTV 캡쳐사진 - 범행도구 발견 현장사진 - 응급실치료확인서 -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 소견서(피고인 우울증) - 피해자 왼쪽 허벅지 피해 부위 사진 - 피해자 상해 진단서 - 국과수 감정결과서(피해자 혈흔 확인)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 흉기길이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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