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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7.09 2015고합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봉걸레 1개(증 제1호), 가위 1개(증 제2호), 소주병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와 2011년경부터 동거하다가 2014. 11.경 헤어진 후, 재결합을 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28. 21:2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주점’에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흔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홀딱 벗겨서 개망신 한번 시켜볼까”, “씨발년 니 오늘 죽여뿐다”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말하고, 위 가위를 거꾸로 들고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위협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쥔 채 위 ‘E주점’에서 나와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약 20m 끌고 가고, 멱살을 잡은 채 피고인의 집까지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내던지고, 그곳 거실 냉장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봉걸레(길이 133cm , 증 제1호)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리고, 그곳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증 제3호)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증 제2호)를 들고 “머리카락 다 잘라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침대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23:30경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피 동통, 압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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