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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0. 05. 20. 선고 2009구합1899 판결
증인들의 각 증언만으로는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032 (2009.06.22)

제목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요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농지의 양도시까지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4,761,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88. 2. 13. 취득한 원주시 지정면 AA리 345 답 3,18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008. 5. 30. 다른 부동산들과 함께 주식회사 원주기업도시에 양도 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008. 7. 14. 이 사건 토지 및 위 다른 부 동산들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48,261,915원을 자진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2. 15. 원고의 형인 송DD이 2002년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쌀 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이하 '직불금'이라고 한다)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에 관하여 원고의 8년 이상 자경 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판정하여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6,617,39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2. 1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원고의 8년 이상 자경 감면 신청은 이유 없으나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6. 22. 심사청구 일부인용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양도소득세액은 24,761,190원으로 변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또는 적어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부터 2001년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부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원고의 8년 이상 자경감면신청을 부인하고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주BB, 김CC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부터 2001년 또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 을 제11호증의 1,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송DD이 2002년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요청한 과세쟁점자문 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송DD이 실제 경작한 것이라고 시인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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