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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52896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7.부터 2017. 11. 20.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원고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사업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임차하여 이를 지원대상자들에게 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5. 4. 3.경 피고 소유의 ‘전남 목포시 B 4층 주택 중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5,000만원, 전세기간 2015. 4. 17.부터 2017. 4. 16.까지, 입주자 C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17.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50,000,000원(그 중 2,500,000원은 입주자가 지급함)을 지급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15. 4. 3.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월 임대료 49,500원, 임대기간 2015. 4. 17.부터 2017. 4. 16.까지로 정하여 ‘전세임대(기존주택)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와 C은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7. 3. 2.경 C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임대기간 만료전 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7. 4. 16.까지 임대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임대차기간 만료일이자 지급기일인 2017. 4. 16. 다음 날인 2017. 4.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1.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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