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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7나59696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사업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임차하여 이를 지원대상자들에게 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7. 25. 위 사업의 일환으로 C, D 소유의 ‘광주 광산구 E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1층 일부 80.6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소유자들과 사이에 전세보증금 50,000,000원(그 중 2,500,000원은 입주자가 지급하기로 함), 전세기간 2012. 8. 3.부터 2014. 8. 2.까지, 입주자 B으로 정한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5.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이 사건 전세계약서(갑 제1호증)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7. 25. 지원대상자인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월임대료 79,550원, 임대기간 2012. 8. 3.부터 2014. 8. 2.까지로 정하여 ‘전세임대(기존주택)주택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2012. 7. 25.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라 2012. 8. 3. C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4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2. 5.경 C, D과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50,000,000원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전세계약의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고, 향후 원고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은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2. 11. 28.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B은 2015. 5. 21. 광주 광산구 F, 205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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