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의 건설, 개량공급, 임대 및 관리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신혼부부 및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를 거주하게 하는 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피고는 위 사업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1. 1.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B와 사이에,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2,500,000원은 입주자인 피고가 지급, 나머지는 임차인인 원고가 지급), 임대차기간 2017. 12. 31.부터 2019. 12.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조(임대기준) 입주자격, 지원기한, 대출금 상환 등의 대출과 관련된 기준은 정부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또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또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과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계약갱신) ① 임대차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입주자가 갱신계약을 요구할 경우 원고는 최초 임대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입주자가 제2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원고와 주택소유자간에 표시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입주자에게 갱신기간의 범위 내에서 표시주택에 대해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한다.
단, 제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원고에 명도하여야 한다
(대학생전세임대 입주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