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간판탈출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웃에 살고 있고 정신지체장애로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아직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르면 특정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나, 피고인이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심 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만한 사유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