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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500191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도 고성군 C 임야(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72. 12. 29. 임야대장이 복구되었고, 1973. 4. 19. D 임야 57,720㎡와 B 임야 5,1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는 1973. 9.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징발매수결정을 하였고, 1973. 10.말경 일간신문 공고의 방식으로 징발재산 매수통지를 하였으며, 1973. 11. 10. 징발재산 매수대금 지급을 위한 징발보상증권을 발행하였고, 1974. 5. 7. 매수대금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공탁하였다.

다. 피고는 1976. 10. 21. 강원도 고성군 D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이후 1986. 4.경 징발재산 정리 과정에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지번이 B임을 발견하고 1986. 11. 24. 신청 착오를 원인으로 D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B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1988. 7. 15. 강원도 고성군 D 임야 57,720㎡에 관하여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분할 전 토지는 원래 원고가 일제 강점기에 사정받은 원고 소유의 토지인데, 피고가 원고의 허락없이 분할 전 토지를 D과 B로 분할한 후 B 토지에 관하여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징발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바,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어떠한 고지를 한 사실도 없으며, 원고의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고, 토지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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