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양산시 D 임야 14,380㎡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1980. 1. 15. 접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의 종원인 E은 그 소유의 양산시 D 임야 14,3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 종중에 증여하였고, 원고 종중은 그 종원인 F, G, H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F, G, H에게 1971. 4.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F은 1986. 5. 26., G은 1978. 7. 8., H은 1990. 11. 5. 사망하였고, I 등이 그들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B은 원고 종중의 종원인데, 그가 살던 J의 주민 K, L, M는 1980. 1. 15.경 “B이 1973. 1. 19.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라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였고, B은 1980. 1. 15. 위 보증서를 이용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1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4. 28.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인 피고는 2015. 10.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2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종중의 주장 원고 종중은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거나 증여하지 않았다. 망인은 허위의 보증서를 이용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등기를 마쳤으므로, 1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2등기도 무효다. 원고 종중은 명의수탁자 F 등의 상속인 I 등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1, 2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망인의 아버지 N은 1965년경 E의 아들 O로부터 경남 양산군 P 전 4,216평을 매수하였다.
O는 N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하던 중 1971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