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B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버스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1. 5. 17:30경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11-1 삼거리 이면도로에서 피고 차량의 좌측으로 진입하던 중 오른쪽으로 움직이던 피고 차량의 왼쪽 뒷부분과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2. 14. 보험금으로 원고차량 수리비 6,3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비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좁은 이면 도로이고 피고 차량은 대형 버스여서 원고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② 피고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 차량이 왼쪽으로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차량이 우회전을 시도한 곳은 일방통행 도로로 우회전이 금지되는 도로인 점, ④ 피고 차량 운전자도 원고 차량이 좌측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좌측의 좁은 공간으로 무리하게 진입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회전반경을 고려하지 않고 금지된 우회전을 시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 통행로의 현황, 각 차량의 충격 부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