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구단30852 임금피크제 지원금 부지급 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7. 3. 8.
판결선고
2017. 4. 12.
주문
1. 피고가 2016.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임금피크제 지원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14.부터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보조인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예금보험공사는 2015. 3. 13. '파산재단 업무보조인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고만 한다)을 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개정 전 취업규칙에 따라 2013. 12. 31. 만 58세의 정년에 도달한 이후에도 예금보험공사와 사이에 수개월 마다 각 근로계약을 체결해오면서 월 350만 원을 지급받아 왔으나, 개정 후 취업규칙이 최초로 적용된 2015. 4. 30, 근로계약 체결 이후부터는 월 250만 원을 지급받아 왔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1. 18. 피고에게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2015. 4. 30.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대상은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정년에 도달한 자에 국한되는데 원고는 임금피크제 시행 전인 2013. 3. 13. 이미 정년에 도달하였으므로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1. 21. 원고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지원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고용보험법령에 따르면, 원고는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정년에 도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항은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대상을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고용되어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자로서 피크임금과 해당연도 임금을 비교하여 일정 비율 이상 낮아진 자'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정년 미도래자로 지급대상을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2)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정년 미도래자나 정년 도래 후 재계약을 체결한 자 모두 사업주의 근로자로서 근로자대표를 통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에 관한 동의를 하여 임금피크제가 시행되게 되었음에도 후자의 경우만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적인 축소 해석으로 볼 수 있다.
3) 오히려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을 보장하면서도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그 제도적 취지가 있고,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은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삭감된 고령자에게 기존 생활수준을 유지하여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임금피크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데 정책적 목적이 있는데, 정년 도래 후 재계약을 체결한 자가 정년을 연장받으면서 임금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받게 되는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대상으로 보는 것이 위와 같은 임금피크제 및 임금피크제 지원 금 지급의 제도적 취지나 정책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4) 특히 개정 후 취업규칙 제37조 제2항에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월 보수한도를 250만 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의 임금이 250만 원으로 감액된 것이 명백한데, 원고의 경우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삭감되면서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원고에게 일방적인 임금삭감만을 강요하는 해석으로서 고용보험법의 입법 목적에도 맞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유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