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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8.17. 선고 2017누47399 판결
임금피크제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7누47399 임금피크제 지원금 부지급 처분 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7. 7. 6.

판결선고

2017. 8. 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임금피크제 지원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7행의 "아니하다." 다음에 "나아가 원고는 정년 도래일 전후로 공백 기간 없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 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사업주로부터 고용되어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해당한다."를 추가하고, 피고의 항소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항소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재단 업무보조인 취업규칙'에서 근무경력별로 보수를 차등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58세를 도과한 자라 하더라도 근무경력이 짧은 경우 나이에 의하여 임금이 감액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년 연장에 따라 만 58세가 넘는 모든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예금보험공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정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예금보험공사는 2015. 3. 13. '파산재단 업무보조인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제15조 제2항에서 보조인의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고,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파산재단 업무보조인의 보수는 근무경력별로 월 195만 원부터 350만 원까지 파산관재인이 그 금액을 결정하되, 만 58세가 도과한 보조인에 대하여는 월 보수한도를 250만 원으로 한다고 정하였다. 근무경력별로 보수를 차등 지급함에 따라 만 58세가 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무경력이 짧은 경우, 월 2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보수로 받게 되어 일정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만 58세가 넘는 모든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아니더라도 위 개정된 취업규칙은 '만 58세 이상의 보조인에 대하여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월 보수한도를 250만 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일정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용선

판사김복형

판사남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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