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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9.9.18. 자 2019가소56132 이행권고결정
부당이득금
사건

2019가소56132 부당이득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

결정일

2019. 9. 18.

결정

청구취지와 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행조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19. 9. 18.

판사

판사 정은조

별지

소장

원고 : 대한민국

피고 : *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

가.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은 고용보험법(법률 제12323호) 제23조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154호) 제28조에 따라 피고에게 고령자고용촉진지원금 1,500,000원을 지급한 행정처입니다.

나. 피고는 2015. 5. 19. 원고(소관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로부터 2015년 도 1분기 임금피크제 지원금(산정기간(2015. 1. 1. - 2015. 3. 31.) 1,5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16. 4. 7. 2015년도 2~4분기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및 고시 제2010.25호에 따라 2015년도 연단위 정산 결과 임금이 피크임금대비 10% 미만 감액되어 2015년도 2~4분기 임금피크제 지원금 부지급 및 기 지급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1,500,000에 대하여 반환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반환처분 금액 1,500,00원중 현재까지 60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갑 제1호증 징수금대장조회 목록)

2. 부당이득금 발생경위

가.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요건

고용보험법(법률 제12323호)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임금피크제 지원금) 제1항제1조에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정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 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피크임금(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낮아진 자(해당 연도 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 - 25호 제1호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제외 대상자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갑종근로소득(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으로 산정한 연간 임금액이 57,600,000 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고시 제2항 가호에 따라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 조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이하 “피크임금”이라 한다)에 임금피크제의 적용 이후의 연도별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금액과 해당연도 임금과의 차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지급액은 연간 6,0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을 한도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 임금과 지급액의 합이 57,6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시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0조의 2(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제1항에 영 제28조의2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52호의3서식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서류를 중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해당 연도 중에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각각 매분기 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서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위

피고는 2015. 5. 19. 2015년도 1분기 임금피크제 지원금(산정기간(2015. 1. 1. - 2015. 3. 31.) 1,5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16. 4. 7. 2015년도 2~4분기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및 고시 제2010.25호에 따라 2015년도 연단위 정산 결과 임금이 피크임금대비 10% 미만 감액되어 2015년도 2~4분기 임금피크제 지원금 부지급 및 기 지급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1,500,000에 대하여 반환처분을 받았습니다.(갑제2호증 임금피크제지원금 신청서 회수 결정 통지)

라. 피고가 원고에게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이유

피고는 (주) *에서 2013. 1. 1.부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지원금 대상자로 2015. 4. 13, 2015년도 1분기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1,500,000원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2015. 4. 14. 지급받았으며, 2016. 4. 7. 2015년도 2~4분기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년도 연단위 정산 결과 2015년도 임금이 피크임금대비 10% 미만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및 노동부고시 제2010-25호에 따라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해당되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그 이익인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금을 600,000원(일부 상환후 잔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마. 원고의 부당이득금 회수 노력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은 피고가 2015년도 임금피크제 지원금 연정산 결과 피크임대 대비 임금 감액분이 100분의 10 미만으로 고령자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

2016. 5. 4. 피고에게 지급한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을 회수하고자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회수 결정 통지를 하고, 피고가 수급중인 구직급여에서 일부 금액을 상환하였고, 잔액에 대하여 여러 차례 납부 독촉을 하였지만 피고는 현재까지 그 나머지 60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 제3호증 납부독촉 등 자료)

3. 관련법령

3. 결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및 노동부고시 제2010-25호에 의하면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피크임금에 임금피크제의 적용 이후의 연도별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금액과 해당연도 임금과의 차액이 100분의 10이상 감액이 발생되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피고는 2015년도 임금이 피크임금 대비 100분의 10 미만으로 부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므로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라고 피고는 여러차례 걸친 납부 독촉을 받고도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이외에 받을 어떤 방법도 찾을수 없어 본소청구에 이르게 된 것으로 고령자 고용촉지원금 600,000원 및 지연 손해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기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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