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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13 2020고단227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지하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9. 22:30 경 노래 연습장에서 3번 방 손님 D로부터 주류를 주문 받고 D에게 카스 캔 맥주 8개 등 합계 32,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하여 판매하고, 같은 날 23:00 경 6번 방 손님 E에게 같은 방법으로 카스 캔 맥주 12개 등 합계 48,000원의 주류를 제공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증거 목록 순번 제 5번),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벌금형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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