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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202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02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3층에서 ‘D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6. 22:00경 위 노래방에서 2번방의 불상의 손님들에게 캔맥주 4개와 과일안주를 판매,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3고정211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3층에서 'D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7. 23:10경 위 노래방에서 3번방 손님인 E 등에게 캔맥주 10개를 40,000원에 판매,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2부 『2013고정2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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