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147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2층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주류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8. 22:00경 위 노래연습장 ‘특실1번’방에 들어온 손님 D 등 6명에게 카스 캔맥주 2캔을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판매) 피의사건 적발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