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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노93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강요의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 정하였다.

이에 검사는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유죄 부분 중 강요의 점에 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은 2015. 2. 5. 원심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2015. 3. 23. 이 사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강요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만을 하였을 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위 항소이유서와 별도로 다른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바는 없다). 따라서 위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강요의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을 뿐, 나머지 부분(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의 점에 한정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5. 4. 20. 제출한 의견서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원심의 형이 과다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비로소 제기하였는바, 위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단지 이 법원의 직권판단을 촉구하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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