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8 2012노284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 압...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명 F으로 불리는 중국인으로부터 합법적인 일이라는 말을 듣고 현금카드 정보를 송출하는 일을 하였을 뿐, F 등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저지른 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1. 9. 중순경 F으로부터 현금카드 정보 송출을 부탁받아 주거지에 카드리더기 등을 설치한 때부터 피고인은 자신이 송출하는 정보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됨을 인식하고, 보이스피싱에서 필수불가결한 송출관리책을 분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2011. 10. 10.경 이루어진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⑵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의 공범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⑶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부분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