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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59083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해서 2014. 11. 7.부터 2014. 12. 23. 까지는 연 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들은 2011. 12. 30. 각각 피고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서 피고로부터 1년 동안 매월 200만 원씩 이자로 지급받고, 투자금은 2012년 말까지 상환받기로 하였다.

원고

A는 2013. 12. 6. 피고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피고로부터 1년 동안 월 100만 원의 투자수수료를 지급받고, 투자금은 2014. 12. 5.까지 상환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투자금 및 약정이자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위 각 약정은 모두 파기되었으므로(각 약정서 제3조 제1항), 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투자금 전액과 약정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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