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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16 2018고단6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21:4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원화로 363 경주교 북단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동천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경주역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차로에는 이미 다른 자동차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용강네거리 쪽에서 경주역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1세) 운전의 자전거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9. 21:43경 경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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